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은 24일 임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을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와 위험요인 점검을 통한 예방 방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기관 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래 이사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차별 없고 타인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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