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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광진구선관위, 금품, 향응제공, 탈법 현수막 게시 등 집중 단속활동 강화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1/22 [10:23]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사진, ·성명을 게재하여 거리(,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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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2 [10:2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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