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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3월 27일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단속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11 [18:15]

서울광진경찰서(서장 총경 임병숙)에서는 36일부터 27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 이륜차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였다. 올해 34일기준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39명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는 13명으로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진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관내 주요도로에서 집중 영상단속 및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요인 행위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광진구 관내 대형 전광판,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륜차 배달업체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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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1 [18: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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