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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 발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조례’ 본회의 가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위기 징후 조기경보, 서울시 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05 [22:50]

서울특별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정안이 35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자료사진)     ©디지털광진

 

이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위기 이전에 조기경보를 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경제위기대응시스템 포함사항(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을 규정,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형 의원은 경제위기는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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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5 [22:5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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