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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서울시의회의 성과 종합 조례 30개 선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18 [11:42]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이하 서울시의회 조례30)을 선정했다.

 

▲ 17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조례30선 선정발표회에서 곽노현 심사위원장이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지난해 129,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2061)운영하여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기수별 조례안 발의현황]

구 분

총 계

3

4

5

6

7

8

9

10

기타*

총 계

805

30

28

57

35

69

174

228

127

57

의 원

424

2

4

6

6

21

102

172

111

-

시 장

326

27

23

48

27

34

47

50

13

57

교육감

55

1

1

3

2

14

25

6

3

-

 

 

 

조례 3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142)으로 나누어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단독조례를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동,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선정된 단독조례 10선]

연번

조 례 명

시행일 및 발의자

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4.5.20. 시장 발의(6대 의회)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7.5.29. 나은화 의원 등 공동발의(7대 의회)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7.5.29. 시장 발의(7대 의회)

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6. 김종욱 의원 등 공동발의(8대 의회)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1.26. 교육감 발의(8대 의회)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2012.7.30. 남재경 의원 발의(8대 의회)

7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2014.12.30. 서윤기 의원 등 공동발의(9대 의회)

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3. 이병도 의원 등 공동발의(10대 의회)

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2.15. 김태수 의원 등 공동발의(10대 의회)

10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2019.7.18. 김혜련 의원 발의(10대 의회)

 

 

서울시의회는 오는 5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례별로 발의 의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제정 배경을 기술하고, 수혜 시민 인터뷰와 현장을 담은 사진, 조례의 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 아울러 조례 30선을 시민과 확대공유하고자 E-BOOK 및 카드뉴스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그 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30선 가운데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전 서울시 교육감)조례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다.”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 디지털광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1620일 지방선거를 통해 132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10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은 지속되고 있다.  

 

미군정 시기에는 민선 참사회가 있었지만 참사회원이 실제로는 관선으로 임명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625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계속 연기됐다. 따라서 제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0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1961516일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왔다.

 

▲ 선정발표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ㅣ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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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8 [11:4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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