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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계도 및 단속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있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5/17 [21:39]

서울광진경찰서(서장 총경 박현수)513일부터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이 재개정됨에 따라 관내 초··고교 및 대학교 주변에서 위반행위 계도·단속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광진경찰서 교통경찰이 세종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디지털광진



 

앞서 광진경찰서에서는 개정될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내 중학교·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학부모 대상 소식지 배부 및 온라인 교육자료 배부 등 재개정될 도로교통법을 미리 홍보해 왔다.

 

주요 단속사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상위차로 통행·2인탑승 등이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안내 팜플렛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나아가 광진경찰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상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대형전광판 안내문구 현출 등 홍보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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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7 [21:3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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