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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6건 원안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0/22 [11:18]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17건과 동의안 7건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반영 및 조문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기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하고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 징수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  © 디지털광진



어르신의 편리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복지용품 및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신고 등의 수리 주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경비지원 등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금연지도원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 의원),

 

영유아보육법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아동보호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 개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를 점유하는 공사시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특구 조성사업이 제1교통특구부터 제5교통특구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16건이다.

 

▲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  © 디지털광진



반면, 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외 3)은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보류되었다.

 

한편,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화양동 303-1번지 외 7필지의 구의동 편입에 따른 조례 별표 개정 및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심의를 넘겼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찬성7, 반대5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광진그랜드파크는 구의1동 편입이 확정되었다.

 

▲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개정안 표결에서 반대의견에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통과된 동의안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좌측에 위치한 동아자동차 부지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업무시설을 지역주민의 취·창업활동을 위해 기존 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에 의거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장애인가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공간 운영과 종합상담,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도모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7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광진구의회는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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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2 [11:1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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