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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10일 2차 본회의 열고 상정된 안건 의결한 후 폐회. 추경안 원안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6/10 [17:21]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10일 오전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21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의결했으며 58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는 추윤구 의장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21건 원안대로 통과. 1건은 수정안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상정된 22건의 조례안 중 21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등 2인 발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연가·휴가 관련 규정 개정 및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개선 권고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운임비·숙박비)의 지급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실비 정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만 나이원칙 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표시를 삭제하고 연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 사용 기관 급증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제고를 위한 포상 제외자(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금지 및 포상 취소·부상 환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무원 육아 지원제도 확대 관련 규정 신설 및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반영.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 자녀돌봄시간 및 육아지원 특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0247월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 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024.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 협의회를 추가함으로써, 광진구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관련 단서를 추가하고, 상인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상 인용 조··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생활임금 결정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동일 생활권 내 근로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임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민 편의 서비스(칼갈이·우산수리사업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 상향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절차를 개선 하여 신규위탁·재위탁 시 구의회 사전동의, 재계약 시 구의회 보고로 절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경제적 부담이 큰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기장학생 범위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위해 임시주거시설·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동주택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등 지원 가능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확대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1건이다.

 

통장의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임기를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제개정안 심사보고 모습  © 디지털광진



한편, 조례안 심의에 앞서 장길천 운영위원장은 지난 513일부터 522일까지 진행되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했다. 장길천 위원장은 보고에서 마르케스 도서관, 바르센로나 22지구, 라레스 양로원협회, 그라나다 관광청, 라파스 시장방문 결과를 설명한 후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견문을 넓히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여행의 결과를 광진구에 접목해 광진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페인과 포르투갈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하는 장길천 운영위원장  © 디지털광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건의 승인의 건과 579,900반원이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양석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예비비 집행건수는 총 5건이고 집행액은 315백만원으로 구청사 보일러교체, 튀르키예 지진피해구호금,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지난해 세입예산은 총 19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801억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7.1%, 미수납액은 264억원이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747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8,00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70억원, 집행잔액은 1,072억원이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총 13개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24억원이다. 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율이 82.1%로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추경안은 구민 행복체감 신규사업 추진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신속대응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발전을 위한 에산안으로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며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 추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고양석 예결특위위원장  © 디지털광진



한편, 김강산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지난 61일과 2일 이틀 간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쉬엄쉬엄 한강3종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면서 한강과 아차산,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광진구에서도 수영과 사이클, 러닝을 결합한 광진구청장배 강따라 산따라 3종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강산 의원  © 디지털광진



이날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기 광진구의회 전반기 회기는 마무리되었다. 광진구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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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0 [17:2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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