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0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1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발의 조례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10일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전은혜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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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22개다. 조례제·개정안은 광진구의원 발의 7건과 구청장 발의 11건이다.
조례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위․해촉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 및 타기관·단체의 장학금 수혜자 지급 제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에 따른 인증패, 메달, 배지 등 수여 근거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3.5.「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으로 국가 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안정기금 신규 설치에 따른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발의),
관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진호 의원 발의),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 도모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발의),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광진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 이용 및 접근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발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분뇨 수집․운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종사자 처우와 청소 서비스 개선, 자치구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에 따른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보존 주체 책무조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삭제 및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금액 명시(3,000원)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청구조례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의회 의장 발의) 등 18건 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과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책인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상정되었다.
또 광장동 242-1(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중곡3동 29-1(중곡동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 부지 취득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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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의장은 2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함께 관내 주요 공공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관내 주요공공시설 및 공사현장 방문시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소통하며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11일에도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군자동과 구의2동복합청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자양1구역 신청사 공사현장 등을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15일 오선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