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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상임위 통과
복지건설위에서 검사횟수 줄이고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 삭제한 수정안 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14 [09:01]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추윤구)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광진구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이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0234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또 같은 해 7월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11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나리 대표청구인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대표청구인인 이나리 정의당광진지역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서 정기적으로 방사성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자는 것으로 광진구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모임, 교육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함께 추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그리고 5월에 추가서명까지 포함해 5,137명의 주민청원으로 제출되었다. 방사능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릴수록 세포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성인에 비해 최소 20배에서 100배 가량 취약하다고 한다. 방사능은 우리몸에 흡수되면 30년이 지나야 절반이, 30년이 지나야 그 절반이 줄어드는 물질로 방사능 피폭 경로중에 가장 위험한 경로가 음식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나리 대표청구인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검사가 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많은 곳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검역체계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을 검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미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에만 15개 지자체에 방사능급식조례가 있다. 우리 광진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께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 제정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어진 심의에서 광진구청은 조례안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시 다른 자치구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검사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검사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공공급식안전위원회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의견과 이미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사하고 있고 그 동안 검출된 사례가 없는 만큼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의 반대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장길천 의원의 수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논의 끝에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수정안에서는 유해물질 등의 검사주기를 분기별에서 연 2회로 줄이고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립조항은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5명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15일로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이번에는 광진구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16일 본회의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기 전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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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09:0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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