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대형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방위)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작년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2023)’에 따르면, 국외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으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인 만큼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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