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불출석을 규탄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SM그룹은 지역방송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로서 방송법 위반, 소유와 경영 미분리, 방송국 자산 빼가기, 부당한 비용 절감 조치 등을 지적받아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잠적한 사안을 언급하며 “우오현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대주주 SM그룹에 의해 망가지는 지역방송 UBC울산방송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SM그룹의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방송법상 소유 위반 △무너진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울산방송 자산을 SM그룹 계열사로 이전 △무연고 서울 부동산 매입에 방송국 자산 동원 등을 차례로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UBC울산방송은 SM그룹의 쌈짓돈으로 이용당했다. 이대론 나둬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오현 회장의 ‘임직원 폭언 및 욕설’ 논란도 언급했다. 전날 2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자사 임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을 일삼았으며 이것이 녹취 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계열사별 직원을 차출해 “내 말이 하느님 말이라고 생각하라”며 부당한 정신교육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 영상을 공유하며 “최근까지 임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던 ‘혈기왕성’했던 분이 갑자기 ‘건강상 거동이 힘들다’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국회증감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 회장은 전화 몇 통이면 국회도, 방통위도 자신을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우오현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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