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SM그룹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앞서 이 의원은 ‘UBC울산방송 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10월 7일과 24일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우 회장은 양일 모두 불출석했다. 우 회장은 7일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잠적해 고의로 회피했으며, 24일엔 불분명한 사유로 ‘증인 출석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우 회장에 대한 고발은 ‘10월 7일 불출석’에 대한 건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 회장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간사들 간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 의결은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하다”라며 “현안 질의를 통해 기업의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의원이 고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라고 했다.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위반이다. 해당 안건은 밤 10시 20분경 재적 과방위원 중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정헌 의원은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지난 10월 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번 과방위 고발을 통해 UBC울산방송 사적 남용 의혹 등 우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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