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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홍보대사 무보수원칙?, 4억5천만원 펑펑”
서울시 행감에서 지적. 홍보대사 52명 중 1회 이상 보수받은 홍보대사 23명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1/06 [13:29]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 디지털광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실제로는 출연료, 모델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보대사 선발 기준 및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 업무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흔히 무보수 내지 명예 홍보대사 혹은 재능기부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제6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9)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만 해도 총 45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재능기부 형식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해 준 분들도 있었으나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 52명 중 서울시로부터 1회 이상 보수를 지급받은 홍보대사만 해도 23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홍보대사 운용의 기본원칙은 재능기부라고 할지라도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가장 적게 받은 분이 홍보활동 1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모 홍보대사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사례, 방송인 출신 모 홍보대사에 25십만원을 지급한 사례, 심지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모 아이돌 그룹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총 24천만원의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이건 여비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홍보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봐야 맞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분들이 눈에 띈다. 유명인사가 무보수, 재능기부 차원에서 활동 중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고액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의 경우 민간에서 받는 수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대사 운용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시 홍보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홍보대사들도 많았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아무런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추후 홍보대사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조례 내에 홍보대사 선발 기준, 기존 홍보대사 연임 결정 기준,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아깝게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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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6 [13:2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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