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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jqnfdjalswnekd 2020/07/03 [01:07]

    수정 삭제

    선거법위반자가는 또 선거법위반한다 유죄를 무죄로 주장하지마라~ 자양1동 시민단체는 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갖고 문제 삼으면 안된다. 라면서 즉각 의장선거를 진행하자며 법적 문제라 있으면 후에 따지자 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이말은 사실 박삼례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8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확정선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발언은 추가 위증죄가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해명 없이 의장선거 나올 경우 선관위 조사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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