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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생 조례안 본회의 처리 실패
본회의 의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효처리. 임시회 다시 열릴 듯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2/10/11 [17:24]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의원들의 회의불참과 회의진행과정에서의 순간적인 실수로 광진구의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상생조례개정안이 광진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처리됐다. 11일 2차 본회의가 진행된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원들의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 디지털광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효처리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11일 오전 11시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건의안을 의결한 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지만 다시 의원들이 부의 요구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유통상생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의결에 앞서 부의를 요구한 의원들을 대표해 조영옥 의원은 "유통상생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에 관련법안이 19개정도 계류중인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며 부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고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조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최금손 의장은 곧바로 찬반토론을 진행한 후 의원들에게 이의여부를 물은 후 곧바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문제는 본회의가 모두 끝나고 폐회를 선언한 후 불거졌다.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8명 이상)에 미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조영옥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본회의장에는 최금손 의장을 비롯해 공영목, 조영옥, 이종만, 김기수, 김기란, 김창현, 김수범 의원 등 총 8명이 있었지만 제안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이종만 의원이 자리를 비웠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결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어 안건은 통과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본회의가 끝난 후 본 기자 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확인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후 회의를 진행했던 최금손 의장은 "반대의견이 없었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별다른 통보도 없어 표결 없이 곧바로 의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의결정족수를 확인해야했던 직원은 '이종만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들의 부의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의결된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화되는 경우 역시 흔치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부결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정족수 미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다수 의원의 회의불참, 의결 직전 자리 비움, 의결당시 의원정수 파악 소홀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 불참했던 의원들 대부분은 의회에 나와 있었지만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불참에는 나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며 의결 직전 자리를 비운 이종만 의원은 의결정족수 미달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회에는 나와 있었지만 본회의에 불참했던 안문환 의원은 "지난번 조례안 통과 때도 법에 상충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었고 결국 위법성이 드러나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고 다시 당위성만을 내세워 조례안을 개정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며 집행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조례개정을 반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이었다."며 본회의 불참이 오히려 조례개정을 돕는 길이었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던 이종만 의원은 "제안설명을 듣다보니 동료의원들이 왜 회의에 불참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자리를 비울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은 의식하지 못했으며 잠시 5층으로 내려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회의가 끝났더라."며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례취지에 반대하는 의원은 사실상 없어. 조만간 임시회 열어 의결할 듯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일부 진통은 있었겠지만 이날 의결당시 정족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날 조례안 통과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폐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다시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이제 처리가 무산된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조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조례의 위법요소를 없애고 이르면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가려던 광진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광진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조만간 조례안은 다시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광진구의회 최금손 의장은 "필요하다면 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조례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안문환 운영위원장도 "원래 이달 30일부터 임시회가 잡혀있어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심의하겠다. 하지만 처리가 시급하다면 의원들과 협의해 그 이전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속한 처리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은 있지만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이나 불참한 의원이나 모두 유통상생조례안의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례안 개정에 실패한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의원  간에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 운영도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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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1 [17:2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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