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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모르는 열람공고, 대책은 없나?
공고는 규정대로 진행되지만 주민들은 몰라. 제도적인 개선방안 필요.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11/10 [15:22]

 구가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공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갈무리. 고시공고란에는 매일 1-2건에서 10건 가까운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매일 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디지털광진

 

 

지난 6일 광진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자양동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광진구에서 지난 1025일 낸 행위제한 변경(기간연장 등) 열람공고(공고기간 1025일부터 118일까지)를 공고기간이 끝나가는 11월 5일에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들 주민들은 행위제한 변경기간연장에 직접 영향을 받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지만 열람공고가 있은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공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뒤늦게 공고사실을 알고 구청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이번 열람공고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과 향후 구청의 열람공고를 이해당사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광진구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행위제한변경(기간연장 등)열람공고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구는 이에 따라 일간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상당수는 전혀 이와같은 공고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었다. 열람공고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은 이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도 이들이 공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간지 공고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대로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평상시 이를 챙겨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도시계획 관련 공고일 경우 토지주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인 경우가 많다. 일간지도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지방 일간지일 경우가 많고 일반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날마다 챙겨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날 구청을 찾은 한 주민은 구청에서 공고를 하면서 재건축추진위에는 알려줬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공고 전날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개별 우편통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든지, 벽보를 붙이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예 모르고 지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공고를 했으며 추진위원회에도 알려주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 이상 대화에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백호 부구청장을 면담하여 열람공고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은 면담한 백호 부구청장은 이번 열람공고의 경우 8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기한이 지나도 의견을 받겠으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공고시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청을 방문했던 한 주민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유사한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민 전체의 문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광진구도시계획위원인 광진구의회 지경원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어 수차례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왜곡된 의견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열람공고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열람공고는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알아야 한다. 공고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구청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변화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구와 광진구의회가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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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15:2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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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봄 2017/11/11 [15:54] 수정 | 삭제
  • 책임질 사람을 정확히 지목하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하지 않을지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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