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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청구권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5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2/07 [17:48]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청구권   

 

질 문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에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만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하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7).(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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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7 [17:4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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