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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유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07 [11:38]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원(광진 다선거구)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과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례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519일 개최된 제15회 동부시찰체육대회 행사 팜플렛에 본인의 사진과 선거구호, 기호가 적힌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7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 재판에서는 양형이 문제라 볼 수 있다. 교회체육대회에는 피고의 선거구외 다른 교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25개 교회 중 피고의 선거구는 2개에 불과한 점, 팜플렛의 인쇄 상태를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정도 사안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삼례 의원은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미만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일단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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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11:3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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