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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취득, 갱신시 안전교육 의무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 적성검사 기간 3년으로 단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31 [19:39]

 201911일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내년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취득·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검사 및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7가지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을 전달하며,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안전운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야간, 장거리 운전 시 안전에 유의

-라디오 볼륨 줄이기

-좌석 위치 높여 시야 확보하기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

-잘 보이는 후방거울 설치하기

-고령 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 부착하기(실버마크: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장거리 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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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1 [19:3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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