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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1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2/20 [17:15]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질 문

제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액 7000만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고, 자배법 상의 책임공제금 2000만원을 제가 지급한 결과, 피해자는 아직 1000만원의 손해액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전부 손해가 배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인 저에게 보험자대위를 통하여 직접 7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피해자가 전부 손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일부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5117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71227 판결 등 참조).

 

,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1억원의 손해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1000만원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례에서, 피해자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귀하께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공제금 2000만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가해자인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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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17: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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