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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하기 Ⅱ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배경]
 
김승호 시민기자   기사입력  2019/02/28 [11:04]

서울시가 2017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속한 광진구는 2019년과 7월부터 5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광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의 글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2월 진행되었던 중곡4동 마을계획단 발대식 모습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배경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현 사단법인 마을 이사)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험 축적

▲ 김승호  전 단장     ©디지털광진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2012년부터 진행한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에 총 13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시장과 정부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이다.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 방식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생활 욕구를 해결하는 자치의 경험을 축척해 온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나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주민들은 더 많은 이웃이 고민하는 문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마을공동체로 이웃과 관계망을 만든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의 성과와 제도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등장한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마을계획사업을 통해서다. 광진구도 17년부터 구의3동과 중곡4동에서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이웃이 함께 찾고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계획은 다양한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하는 주민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공론장은 마을계획단 전체모임과 분과모임, 마을총회, 주민설명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도 되었다.

 

전체모임과 분과모임은 일상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 참여한 주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하여 마을의제를 도출했다. 또한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의제별 마을계획을 수립한 뒤 의제를 지역주민과 공유, 숙의, 결정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계획의 의제가 공적인 의제인 만큼 더 폭 넓은 주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이는 마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마을계획의 과정과 절차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과정과 절차로 담겼고, 주민이 함께 마을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비교     © 디지털광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 극복 

대략 2000년부터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 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공간을 주민 여가활동과 자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제도적 변화였다. 이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자치구마다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자치회관 운영의 참여 등으로 주민자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동의 여러 직능단체 간 네트워크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직능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주민자치와 단체 간의 협력이 만들어졌고, 이는 동 단위 특성화 사업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기도 했다.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권한이 낮았기 때문에 주민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동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는 관계로 자리 잡지 못하고 행정 주도로 활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주민자치위원회의 낮은 권한과 동장이 위촉권한을 가지는 점 등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의 부족,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주민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동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체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에는 용이하였으나,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엔 장애가 되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동단위에서 많은 단체 활동의 경험을 쌓은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행된 지 20년이 가까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자치 20년의 역사는 주민자치 인식의 확산이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역할이 보다 명료화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이 동단위의 여러 주민참여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주민자치 제도와 자치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상시적으로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7월 열린 구의3동 마을총회에서 마을의제를 토론하는 주민들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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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8 [11:0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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