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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하기Ⅲ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특징 및 전략
 
김승호 시민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7:05]

서울시가 2017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속한 광진구는 2019년과 7월부터 5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광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의 글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지난해 강동구 길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모습.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사진제공-강동구 주민자치사업단)     ©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특징 및 주요전략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현 사단법인 마을 이사)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 선정(주민 대표성)

▲ 김승호 단장     ©디지털광진

민주주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엘리트정치와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 누구나 통치할 능력이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더 잘 통치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주민자치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당연히 소수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로 주민대표조직을 구성해서 주민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출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다양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정의 공정성과 구성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 대표조직으로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소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연령과 성별 비율에 맞춰 추첨으로 선정한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마을의 대표가 선정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주민 개방성)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이라는 제도를 채택했고,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위원 50명만을 위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활동할 의지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 안에 열린 분과를 구성하도록 하여 공정성, 다양성에 이어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해당 동의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해야 하며 자치회 위원은 필수적으로 분과원으로 참여하고 자치위원 이외에 해당 분과에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분과별로 분과장을 뽑아 자체 운영하며, 분과활동을 전체 주민자치회 정례회의에서 공유한다. 주민은 언제든지 본인이 관심을 가진 영역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공성을 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분과를 지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주민 공론장, 공공성)

각 분과에서 수립된 우리 마을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고 실행된다. 자치회 위원과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분과에서 수립된 자치계획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민총회는 더 많은 주민이 모여 우리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주민 공론장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 활동과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한다. 주민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주민자치회와 분과에 참여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는 서울시 참여예산과 그 동의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만큼이 환원되어 실행하게 된다. 물론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은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실행하기도 한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주민의 권한 강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표준 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4(기능)에서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연재에서 언급한 대로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권한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조례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고 권한이 확대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의 자치역량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활동 역량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 단위로 배치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자치지원관은 광진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마을자치통합센터(가칭) 내 주민자치사업단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이다.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의 민간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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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17:0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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