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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지역 상습민원인 A씨 구속
지난 5년간 1만 건 넘는 민원,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4/02 [17:09]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1만여건이 넘는 민원신고를 한 중곡동지역의 상습민원인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79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됐으며, 이번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진경찰서  전경     ©디지털광진

 

A씨는 중곡동 지역의 상습민원인으로 지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 기타불편사항에 대해 적게는 연간 수십건에서 많게는 6천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올해 3월말까지 A씨가 광진구에 낸 민원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내는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주말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를 당한 주민들과 수시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개인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327일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A씨는 구청에 수천건의 민원을 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차와 관련해 자영업 주민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주민과의 마찰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에 대해 합의를 명분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9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청 교통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들에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돼 지난해 8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201811월 기각되었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의 민원신고는 줄어들지 않았았다. 올해 들어 3월까지 A씨가 낸 민원은 1천건이 넘는 등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A씨의 무차별적인 민원신고로 중곡동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이어지자 결국 광진경찰서가 나섰다. 광진경찰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근거로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A씨는 3월 27일 구속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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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2 [17:0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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