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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4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4/03 [16:05]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질 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 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6165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6647 판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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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3 [16:0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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