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서장 이종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광진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광진경찰서는 올해 말까지 이륜차의 불법개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진경찰서가 지난달 26일 구의로에서 단속을 벌이는 모습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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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소음방지 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불법튜닝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기타 등화장치 불법튜닝 이륜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경찰서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내 이륜차 밀집 장소 및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불법개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이 되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운행 소음으로 인해 날이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며, “특별단속을 통해 광진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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