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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7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5/15 [16:07]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여부

 

질 문

A의 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조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건축법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도라면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으로 폐지된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6조의 2 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 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18398 판결, 1999. 5. 14. 선고 992215 판결, 2002. 12. 24. 선고 200138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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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6:0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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