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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안전망병원 지정운영 조례개정안’통과
오현정 의원 발의. 협약대상 민간의료기관 범위 및 산업재해 지원 확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09 [17:45]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디지털광진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망병원 사업의 협약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범위를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의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올해 2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녹색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조례의 보장 하에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 또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안전망병원 사업에서 민간 의료기관은 질병 진단 등의 일차적 기능을 담당하고 시립병원에 이차적 진료를 의뢰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중 4건의 조례안(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 안전망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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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7:4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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