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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떼는 주민자치회, 함께 해 주세요.
올해 5개동에서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차치회 시범운영 시작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26 [10:32]

광진구가 올해 5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및 행정의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올해 광진구에서는 5개 동(중곡4, 구의2, 구의3, 자양4, 화양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15개 동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며,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민은 10월 중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한 후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 5개 시범 동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위원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내 비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각 동에 파견된 자치지원관또는 행정민원팀에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gjmaza2019@gmail.com)로 제출해도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포스터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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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0:3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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