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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0년도 예산액 5,590억원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13.1%인 647억여원 증가. 정례회 폐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2/19 [15:17]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액이 5,5901,5591천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4,9426,639만원에 비해 13.1%6474,919만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5892,62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82,298만원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6.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18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양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2020년도 예산액 올해보다 13.1% 증가한 5,5901,559만원,

광진구의회는 18일 오전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총 5,5901,559만원이다. 이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액 4,9426,639만원에 비해 13.1%6474,919만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12.2%5892,62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4.77%582,298만원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6.2%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12.87%109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4.85%2119백만원이 늘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6.28%319천만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7.29%82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17.3%3445천만원이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3천만원이 늘어난 319억원을 편성했다.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22%로 전년도인 2019년도 26.72%보다 약간 하락했다

 

▲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추윤구 예결특위위원장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3건 수정안 통과.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19건의 조례제개정안과 6건의 동의안, 3건의 계획안, 2건의 보고, 의견청취 1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조례제개정안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박순복 의회운영위원장     © 디지털광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 중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광진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회의 동의기능 강화와 재계약 횟수 제한을 통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개편()을 행정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동별 적용하는 수강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커 수강료 기준 단일화가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면율 조정 및 수강료를 인하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납입기한 명문화 및 별지 서식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38조제4항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 디지털광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지원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문경숙 의원(대표)박순복, 이명옥 의원 발의),

 

개방화장실 지정시 일정면적 이상의 화장실만 해당되었으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소형규격을 신설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한 광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 전반에 걸친 안전사회인식 확산을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해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17)하고,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를 신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다.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광진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과 소셜미디어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적기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대표) 광진구의원 전원 발의)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동의안은 충청남도 태안군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충남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을 사단법인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운영위탁함으로써 광진구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복지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의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방세기본법제152,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의거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6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     © 디지털광진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내용을 반영한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청년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등 보고 2,

 

구의자양(자양11)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한 자양동 680-11번지에 한하여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5조제22항의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건도 이날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조례안심사과정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몇 몇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이경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진 조례안은 모두 상임위 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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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15: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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