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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통지 3일 만에 후보자격박탈 논란
(갑)민주당 문종철 후보 '이의신청 기간 중 후보부적격판정' 논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2/12 [10:10]

415일 진행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각 당별로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진()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문종철 후보가 후보적합도 조사 직전 중앙당으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종철 후보는 징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공문을 늦게 전달하고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를 확정해 후보 부적격 판정을 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진(갑)더불어민주당 문종철 후보가 당으로부터 후보부적격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당 당직자가 징계통지서를 문종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밖에 꽂아둔 후 문 후보에게 보낸 통지알림 메시지로 전달날짜가 1월 26일 6시 35분으로 명시돼 있다. 통지서 겉봉에는 주소지가 문 후보 자택으로 되어 있다.     © 디지털광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0일자로 문종철 후보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지난해 731일까지 진행되었던 총선대비 입당원서 접수기간 동안 중앙당 지침을 어기고 다량의 위법한 복당원서를 대리 작성해 접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당은 문종철 후보가 제출한 복당원서에 기재된 신청인 등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당원서는 작성했지만 복당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건 확인되었고, 서울시당의 복당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34명에 대해 본인 작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7명 발견되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서울시당은 이는 이중당적 위험성 등을 배제하고자 실시한 서울시당 복당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윤리심판원규정 제15조에 의거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종철 후보 측은 징계에 앞서 문제가 된 당원들로부터 복당원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서에 첨부해 제출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종철 후보 측이 반발하는 것은 징계의 적절성이나 당직자격정지가 곧바로 후보 부적격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있지만 징계결과 통지서가 전달된 시기와 방법, 이의제기 기간 중 징계확정은 분명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결정된 것은 120일이지만 문종철 후보가 징계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것은 26일이다.

 

26일은 설 다음날로 설연휴 기간이었다. 심판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이날 오후 서울시당 관계자가 문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와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연휴로 사무소에 아무도 없자 선거사무소 문 밖에 꽂아놓은 후 문 후보에게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으로 공문전달을 끝냈다.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6일 만에 그것도 등기우편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선거사무소를 찾아와 설 연휴에 전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의신청 기간이다. 징계통보를 받은 당원은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 후보측은 26일 공식통보를 받았기에 22일을 이의신청기간으로 생각해 이의신청서류를 준비하던 중 29일 중앙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문종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기 전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격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1216일 적격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 부적격판정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종철 후보가 생각했던 이의신청 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문종철 후보는 31일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월 초에 진행된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후보적합도 조사는 전혜숙 의원과 김용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11일 진행된 후보자 면접조사 역시 문종철 후보는 제외되었다. 이에 앞서 문종철 후보는 지난달 26일 온라인으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디지털광진에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문종철 후보 징계사유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징계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이의신청기간 중 후보자격을 박탈한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문종철 후보측은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건을 민주당의 업무과실로 예비후보 적격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한 재심과정에서 징계의 정도가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재심결정이 날 때까지 부적격 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종철 후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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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2 [10:1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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