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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김재형 시의원 발의. 비주거 건물 노후도 적용배제, 일부거주자 차량소유 허용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09 [17:55]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김재형 서울시의원     © 디지털광진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주거 건물에 대한 노후도 기준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시행 요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과 같은 가구 구성원 변화 등을 감안하여 차량소유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에게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적용되는 분야별 최소인원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상 경직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8만실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26일에는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이 발표되었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대상자 규정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김재형 의원은 비주거 시설에 적용되던 노후도 기준을 배제시켜 쇠락하는 업종(예식장, 주유소, 대형상점 등)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출산에 따른 가구구성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기를 띨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층 주거안정과 청년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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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9 [17: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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