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여일 앞둔 3월 9일부터 'SNS 집중 모니터링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유튜브 등 SNS 활동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특별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이 대면 접촉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 등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대상자에게 방문·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SNS 활용 정치관계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단순 위반의 경우 안내를 통하여 자진삭제를 유도하고, 고의·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SNS 등 정치관계법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어디서나 1390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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