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과위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푸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전화 3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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