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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거소투표 신고기간 24일부터 28일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해 우편신고.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16 [18:19]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이 324일부터 28일까지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과위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푸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 , 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전화 3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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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6 [18:1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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