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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22일부터 3일간, 조례제개정안 등 안건 13건 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4/22 [18:19]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22일 오전 제23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9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22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정례회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군구 전입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지급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진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등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건이다.

 

동의안은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5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 제2항에 따라 제3차 민간위탁에 대한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의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교육부)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광진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광진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3건이다.

 

이외에도 구의동 246-10번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수립,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구는 교회 집회 활동 금지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선제적 대처로 집단감염 예방은 물론 외부유입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지역내 감염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준 김선갑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번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22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 후 오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검토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어 23일에는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한 후 24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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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2 [18:1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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