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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장후보로 박삼례 의원 선출.
2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장 선출은 7월 1일 진행하기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6/29 [18:44]

8기 후반기 광진구의회 의장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삼례 의원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즉각 의장선거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71일에 하자는 의견이 맞선 끝에 의장선출은 1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 29일 오후에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선출 시기를 놓고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은 29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8기 후반기 광진구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후보선출에서 박삼례 의원은 5표를 얻어 4표에 그친 이명옥 의원을 1표차이로 앞서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의장후보를 선출한 바 있으며, 5명의 의원이 속한 광진갑선거구에서는 이명옥 의원이, 4명의 의원이 속한 광진을선거구에서는 박삼례 의원을 각각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전체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71일로 의장선출이 미뤄졌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미래통합당 소속 문경숙, 이경호, 안문환 의원 등은 미래통합당이 5명으로 소수당이긴 하지만 역할이 없다. 의원들끼리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30일에는 중앙당 차원의 교육이 있는 만큼 71일 의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순복, 장길천 의원 등은 조례에 후반기 의장선출은 6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의장 선거만이라도 끝내자.’며 즉각 의장선거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1차례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양측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고양석 의장은 양측의 의견을 다 존중하지만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 오늘 산회하고 71일 날 선출하도록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의장자격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해명을 요구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경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후보는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후보는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만큼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명 없이 나올 경우 선관위 조사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경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장길천, 박삼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의장선거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격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후에 따지면 될 일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가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장이 누가 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선출시기를 놓고 미묘한 대립이 벌어진 것은 아직 누가 의장이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광진구의회 의장선거가 사전 후보 등록을 통한 선출이 아니라 14명의 의원 전원을 후보로 놓고 선출하는 방식이기에 막상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다수표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진구의회가 1일 의장 선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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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8:4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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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jqnfdjalswnekd 2020/07/03 [01:08] 수정 | 삭제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갖고 문제 삼으면 안된다. 라면서 즉각 의장선거를 진행하자며 법적 문제라 있으면 후에 따지자 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이말은 사실 박삼례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8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확정선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발언은 추가 위증죄가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해명 없이 의장선거 나올 경우 선관위 조사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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