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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대표성 강화 3법 발의
전혜숙 의원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발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6/29 [18:54]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전혜숙 국회의원이  복지정책 국민대표성강화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전혜숙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첫 발의법안인 어린이건강관리보호법안을 들고 있는 모습    ©디지털광진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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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8:5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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