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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식재료 안전법 개정안 발의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볍률안 대표 발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7/23 [18:30]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2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전혜숙 국회의원     ©디지털광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식재료 부실관리로 인해 경기도 소재 유치원생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유치원이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식재료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에서 만드는 음식 모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관련 법안의 발의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전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기본법의 후속 법률로서 향후 어린이의 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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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3 [18:3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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