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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광진구선관위, 위법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 위장전입 없도록”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9/10 [17:52]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광진구선관위는 내년 41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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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17:5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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