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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불기소 오세훈위원장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결과. 반면 김재형 시의원은 기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0/07 [17:50]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광진을당원협의회 오세훈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디지털광진 자체취재결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민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보물에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조합장의 지지문구를 박 조합장의 사전 양해 없이 허위로 적시한 혐의로 414일 광진구선관위에 의해 동부지검에 수사의뢰 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 광진구선관위, 고민정 당선자 수사의뢰(디지털광진 2020421)

 

다만 검찰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형 의원의 기소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조합장 공보물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의원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 온 오세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명절 때마다 회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고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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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7 [17:5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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