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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민관간담회 열려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 ‘안전한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과 간담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1/06 [18:06]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15년만에 개정되어 지난 3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고, 해당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서도 법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관내 81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의 부족, 속도제한 표지판 미설치 등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간담회 모습     © 디지털광진

 

 

이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해당구역 내 교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성연 의원은 4일 구의회 브리핑룸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구성원 4명 및 해당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주민-구청-구의회가 함께 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조례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시설물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말하며,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인지,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보행자이면서 운전자 일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전과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는 관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함께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성연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구청 해당부서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정책토론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광진구의회는 추후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근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삼례 의장과 박성연 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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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6 [18:0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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