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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101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33건 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1/26 [15:21]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5일 오전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18일까지 2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구정질문도 진행한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정례회에 올해보다 9.13% 증가한 6,101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 25일 오전 열린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 조례제개정안 25건 등 안건 33건 상정

이번 정례회는 올해 1년을 총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3건의 동의안, 그리고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구정질문도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상반기 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역 및 경력 제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조례 본문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내역을 가독성을높이기 위해 별지로 작성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에 출석정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희 의원),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광진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과목을 조례로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진구 2021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26)을 조례에 반영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1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기준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5항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조례상 공증 의무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 제정, 2020.7.2.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전은혜 의원)

 

광진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월에도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으로 변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등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사느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못한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4조 지자체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25(폐지안 1건 포함)이다.

 

동의안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방세기본법152,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3건이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4(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유아보육법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재계약을 위해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과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510억원(9.13%) 증가한 6,101억원 편성 

▲ 정례회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25일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은 한해 동안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코로나19에 촘촘하고 빈틈없이 대처하여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 대비 매우 적은 확진자가 발행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구정질문 등 내년 한 해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요사업 전반을 폭 넓게 분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101억원으로 금년대비 510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5,907억원, 특별회계 194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구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었다. 코로나 19 감염차단을 위해 방역체계 구축 등 구민안전 확보에 총 219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에 505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총 2,854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개발과 구민편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총 5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가치를 높이겠다. 광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과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 분야에 총 2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체감형 사업과 광진형 뉴딜사업에 총 81억원을 편성했다, 광진구청 전 직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했다.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선갑 구청장 시정연설 전문.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박삼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오후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복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경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왼쪽)과 장경희 부위원장     © 디지털광진


 

 

박성연 의원 한강호텔부지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앞서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박성연 의원은 5분발언을 신청해 광장동 한강호텔부지에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한강호텔부지에는 지하3층 지상 131개동, 152개동 등 3개동에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98세대 공동추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상황이다. 현재 사업부지에 인접한 도로는 현재의 한강호텔 출입구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사고다발지역으로 교통신호체계, 도로선형, 폭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어 교통혼잡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주차대수가 400대가 넘는 만큼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에견되는 교통혼잡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약식으로라도 교통영향분석은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주민이 한강조망권, 일조권, 지반안정성, 공사에 따른 공해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박성연 의원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5일부터 122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23일부터 1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17일에는 구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광진구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모두 끝낼 예정이다.

 

30일부터 상임위122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제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3일부터 9일까지 6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18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행부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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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6 [15:2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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