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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1년도 예산액 6,100억원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9.13%인 510억여원 증가. 정례회 폐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2/19 [11:47]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액이 6,1006,294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5,590억원에 비해 9.13%51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5044,591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144만원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6.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진구의회는 18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위와 같는 내용의 내년도 광진구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 18일 오전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2021년도 예산액 올해보다 9.13% 증가한 6,1006,294만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18일 오전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총 6,1006,294만원이다. 이는 2020년도 당초 예산액 5,5901,559만원에 비해 9.13%5104,73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9.34%5044,591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19%6144만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16.43%1573,073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86%314,696만원 감소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0.84%609,200만원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0.17%2677만원이 감소했다. 보조금은 5.48%12887만원이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06%1917.603만원 증가했다.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1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박순복 예결위원장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22건 등 동의안 3, 의견제시의 건 1건도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역 및 경력 제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희 의원),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경호 의원),

 

광진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과목을 조례로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진구 2021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26)을 조례에 반영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기준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5항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조례상 공증 의무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 제정, 2020.7.2.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전은혜 의원)

 

광진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월에도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으로 변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등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못한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4조 지자체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수정가결)22(폐지안 1건 포함)이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상반기 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은 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동의안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방세기본법152,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외에도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고 워크숍 등은 관내에서 진행할 것, 업무추진비 집행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업체를 고루 이용하는 등 부서별로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할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진구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 이날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은 올해 12월 말 임기를 끝내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옥희 행정국장과 박석권 미래도시국장, 정승호 의회사무국장을 앞으로 나오게 해 소감을 들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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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9 [11: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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