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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11월부터 신규과세자료 적용.
소득이 변동된 세대 보험료 증감, 이의신청 가능.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05/11/10 [17:17]

국민건강보험광진지사에서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소득자료를 적용하여 소득이 변동된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신규 소득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매년 1회 확보하여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세대에 따라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의 최신자료를 적용하게 되며 생활수준점수가 증가한 경우는 가입자, 소득, 재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보험료 변동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험료를 조정해 줄 방침으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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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10 [17: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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