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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용 의료비내역서 인터넷으로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2월 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통해 발급.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07/12/22 [17:10]
매년 연말에 국민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일 부터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및 전국 지사를 통해 '07년도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만 20세 미만 자녀,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가족의 의료비 부담내역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므로 만20세 이상 가족의 의료비부담내역을 발급 받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제공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낸 의료비 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야한다.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이므로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1577-1000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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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22 [17:1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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