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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판 구혜영 후보 교수직책 논란.
'교원경력 부풀렸다,' 대 '법적인 문제없으며 흠집 내려는 의도'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0/06/02 [00:44]

특별한 이슈 없이 진행되던 광진구청장 선거가 막판 불거진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의 교원경력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부 논란이 진행되기도 했던 구 후보의 교원경력 문제는 지역 인터넷신문인 '우리동네뉴스' 유윤석 본부장이 구 후보를 '교원재직경력을 현저히 부풀렸다.'며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소문이 지역에 급격히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언론사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구혜영 후보 고발
지난 26일 열렸던 광진구바른선거시민협의회 주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무소속 정송학 후보가 구혜영 후보에게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바 있고, 27일 후보자방송토론회에서는 김기동 후보가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를 질문한 바 있다.
 
당시 구혜영 후보는 "교수에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으며 저는 조교수로 되어있다. 한양대는 박사 이후의 경력만 인정해 조교수가 되었다. 만약 국립대로 갔으면 그 동안의 공직경력이 인정돼 정교수에 해당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토론회 후 일단락 되는 듯했던 구혜영 후보의 경력문제는 선거일을 이틀 앞둔 31일 오전 11시경 우리동네뉴스 유윤석 본부장이 구혜영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유윤석 본부장은 '우리동네뉴스'에 올린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에 질의한 결과 (조교수인자가) 교수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25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전에 구혜영 후보의 교수경력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지만 답변자에 따라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등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판례형성을 위해 구혜영 후보를 고발하게 되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우리동네뉴스'에 기사가 나간 후 지역에는 '구혜영 후보가 조교수인데 교수라고 허위 기재해 고발당했다'는 소문이 급격히 퍼졌으며, 일부에서는 '구혜영 후보가 조교인데 교수라고 속였다.'는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알려지기도 했다.
 
구혜영 후보 선거사무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 적법한 표기'
선거막판 이러한 소문이 지역에 퍼지자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구 후보측은 1일 오후 '선관위도 인정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영 후보 선거사무소는 성명에서 "현행 고등교육법 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에 따르면 교수자격에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를 교수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하여도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허위경력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상 적법한 사실을 명기했음에도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행위는 깨긋한 힘 구혜영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구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이다."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자격 논란 왜 불거졌나?.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대학의 교원지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확한 이해부족이 자리잡고 있으며, 법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논란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교수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고등교육법에서는 제 14조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어 법에는 '정교수'라는 표현이 없다. 이 법만 본다면 대학에는 교원이 있고 교원 중에 '교수'는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구별해 사용되는 호칭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7호]에서는 제1조에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ㆍ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이하 조항에서는 교수와 조교만을 구분할 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모두 교수로 통일해 부르고 있다.
 
실제 대학에서도 전임강사부터 정식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연구실을 제공해 시간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보통 정년트랙(tenure track)인 전임강사는 2년쯤 지난 후  조교수로 승진하고 이후 6-7년 후 부교수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식 표현은 전임강사까지는 (Full Time) Lecturer이며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부터는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등 professor로 표기한다.
 
문제는 조교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정식교수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학의 교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수'와 '교수자격규정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이 다소 다르게 읽혀지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했다해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간강사를 교수로 표기하거나, 또는 조교수를 부교수로 표기하거나 정교수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결국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유무죄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선거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며, 아울러 관련 법 조항의 정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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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02 [00:4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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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 판단 2010/06/02 [09:05] 수정 | 삭제
  • 교수 논란은 공청회에서 끝난것으로 아는데 누가 흠집내기 했군요 그런 수준사람이 구청장되면 되겠어요 흠집이나 내고 법 조문도 옳게 해석하지 못하는분이 구청장....
    말도 안된다 괜히 교수 흠집내기지 자기는 실력이 안되니깐. 평소 인사 할때도 교수님이라 불렸을건데 구후보님이 다른사람인걸로 착각하시나요 그분은 항상 미소를 잃지않는 우리 주변의 대단한 리드입니다
  • 희한한 논쟁 2010/06/02 [07:42] 수정 | 삭제
  • 이 기사는 흠집내는게 아니라 젊어서 공부많이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인격과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다른후보는 무슨 큰 연구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제에 알려주세요
  • 객원 교수 2010/06/02 [07:28] 수정 | 삭제
  • 젊은사람이 일찍공부 많이한사람이 조교수이고
    나이 드신분이 부교수이고
    나이 많이 드신분이 (대체로) 정교수이십니다
    또한 학문에 권위있는분을 석좌교수로 모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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