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6일과 7일 이틀 간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공무원 등 보궐선거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자는 등록전까지 사직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1/10/05 [16:28]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디지털광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원접수증 등을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한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서식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9개 이상의 자치구마다 50인 이상 추천을 받되 총인원은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한다며 후보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은 후보등록 6일 후인 13일 0시부터 시작되어 선거전날인 25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10/05 [16:28]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