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전에 선관위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선거일 전일(당일 신청시도 접수)까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이나 전화(458-2123)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장애인 선거권자의 성명과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전화 458-2123, 3436-7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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