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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재원비율 27%로 상향해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기자회견. 20%에서 27%로 상향 요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2/11/08 [16:3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권재동)에서는 7일 정오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20%에서 27%로 상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27%로 올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 디지털광진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들과 각 자치구 지부장과 조합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진구지부에서도 김준기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이 참가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0%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이는 자치단체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요인 기준재정수요액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이 비율을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례개정안의 비율을 27%이상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의 존립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시 재정악화의 책임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온 서울시에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멋대로 감세정책을 펴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취득세가 아닌 보통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는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조례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통세의 20%로는 지방자치 존립조차 위협하고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만큼 '보통세의 27%'로 조례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거듭 재원비율의 상향을 요구했다.
 
▲ 김준기 위원장 등 광진구지부 간부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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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8 [16:3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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