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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의 가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6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05 [17:09]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의 가부

 

질 문

AB로부터 면적 300인 토지에 건축면적 100인 가옥과 담장을 매수하여 등기한 후 3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C시에서 “A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30C시 소유의 도로로 현재 A는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2015. 7. 31.까지 위 담장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토지 면적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할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바,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C시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A의 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시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받은 것은 A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사 그것이 C시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30년간 세금을 납부받다가 돌연히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A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A는 소의 제기시 이와 같은 점을 항변으로 주장해 보시고, 아울러 C시측과 연락하여 공용폐지 후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여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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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7:0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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